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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사 변경 사전동의 표준약관 개정추진

수술의사 변경 사전동의 표준약관 개정추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6.0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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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월 31일 "섀도닥터 수술 논란 없앤다"
복지부 2015년 시행령 등 개정 후속조치 성격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난 2014년 기자회견을 열어 섀도닥터 수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술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2016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 의사를 바꾸는 소위 '섀도닥터(대리) 수술'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술 전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를 바꿀 경우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개정방향이다.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변경되면 수술 의사 교체로 문제가 불거지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014년 초 대리수술을 받다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병의원의 섀도닥터 시술에 대해 사과했다. 쉐도우닥터 수술로 적발된 병의원과 의사의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징계도 내렸다. "앞으로 쉐도우닥터 수술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당시 성형외과의사회의 자체조사 결과, 일부 병원이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고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하지만 마취 이후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대책으로 2015년 2월 수술의사의 전문과목과 수술 예정의사와 실제 수술한 의사가 같다는 문구를 수술 동의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술하는 의사의 면허종별·이름·사진도 게시하도록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당시 복지부의 대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섀도닥터 수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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