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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화·산업화만 가득한 대통령 업무보고

영리화·산업화만 가득한 대통령 업무보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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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의료와 복지 없다" 혹평
원격의료 방향 잘못,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안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야당 측이 보건복지부 고유업무 영역인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보다 영리·산업화에 치중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정책목표를 일자리 76만개·부가가치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실현하겠다면서, 원격의료 확산을 골자로 한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과 제약·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작업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과 의료 해외진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과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그리고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등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모 야당 보건복지위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는 고유업무 영역인 보건의료와 복지부 분야보다 영리·산업화에 대한 내용이 압도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도 그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를 2차 시범사업보다 2배로 확대해 시행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대상 역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원격의료 해외수출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지금 시범사업 방식으로 국내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야당 보건복지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우려하는 내용이 수정·보완되지 않는 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 이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심사를 하려면 국회 일정상 연말이라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올해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원격의료가 진료 중심이 아닌 건강관리 또는 건강관리를 보조하는 형태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야당 측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부가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에 대한 야당 측의 입장 역시 보건의료를 제외하거나 제외에 가까운 정도의 법안 수정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주변에서는 1월 초 여야 대표 3+3회의에서 서비스발전법에 대해 여야의 의견접근이 이뤄져 1월 말이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야당 관계자는 "야당 대표들이 3+3회의에서 서비스발전법 3조에 '타법률과의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시행계획과의 조화 등의 내용이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여당 측으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이 지적한 독소조항의 수정 없이는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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