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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연명의료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의 '연명의료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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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18년간 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 8일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법안)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가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통과된 연명의료법안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 받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려 18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국민본부는 "그동안 한국사회는 호스피스 관련법안의 부재로 수많은 말기환자들이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며 앞으로 말기환자들이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3월 23일 출범한 국민본부는 국민의 웰다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사회·학계·종교계 인사들과 의료기관·학회·호스피스 기관 등 80여개 관련 단체가 힘을 합친 것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 1만 4900여명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또 국회에서도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원혜영 의원,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4명이 당파를 초월해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만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본부는 "대국민조사를 통해서도 이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언론계도 우리 사회 '죽음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단독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를 열어 '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법안) 이라는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고, 법사위에서 좌절될 위기에 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행히 연명의료법안이 8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18년간의 사회적 논의가 빛을 발하게 됐으며, 수많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끔찍한 고통이 해소될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본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호소와 말기환자, 그리고 가족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낸 성과"라며 "정부는 연명의료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호스피스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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