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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한방 일원화 합의된 것 전혀 없어"

"의료-한방 일원화 합의된 것 전혀 없어"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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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의료일원화 추진 결정' 보도는 오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 논의 대상 될 수 없어"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이 정부 중재안 성격의 보건복지부 합의문안이 공개된 것을 마치 정책 추진이 결정된 것처럼 보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몇몇 대의원들은 의료일원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추무진 의협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추진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협회에 제안한 의료일원화 관련 합의문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회신하긴 했으나 합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위해 의협과 한의협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논의는 충분한 사전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과 한의협 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 법률 검토 등 사전 준비를 비롯해 토론회 개최 등의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두 단체간의 합의가 선결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일원화 논의와 맞물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 태도를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체인 의료계·한의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원화된 면허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책·제도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러나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반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의료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논의 대상 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를 하도록 돼있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닌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제도화되기 전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중단하고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것을 한의계에 촉구했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등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한국 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와 같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에 총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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