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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수술'...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실시

의료전달체계 '수술'...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실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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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 '지역·상급병원 모형' 시범사업 개시...진료의뢰서 양식 대폭 개선
환자 본인부담금 없애고 환자 수도권 쏠림 방지책도 마련...추가 개선 계획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화답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중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뢰·회송 활성화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보고했다.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있는 요양급여의뢰서에 대한 별도의 발급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환자 회송의 경우 1만 600원의 회송비용(1회로 제한) 수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수가가 낮아 청구 건수가 적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병의원에 회송할 때 지급되는 회송료 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 발생(외래의 경우 6300원, 입원은 2100원)으로 회송을 기피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 회송료는 총 5만 28건으로 5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시범사업의 두가지 모형.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 단위 진료의뢰 내실화와 상급종합병원 중심 협력 병의원 회송 활성화 등 2개 모형의 진료의뢰·회송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서식도 대폭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상태와 진료소견에 국한된 의뢰서 양식을 의뢰사유와 의뢰유형, 환자 상태, 투약력, 검사결과, 특이사항 등 상세히 구분하고 진료내역 기재 및 검사결과 등 첨부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뢰 내실화를 위해 재진료 수준 이내에서 진료의뢰 수가를 시범 적용해 참여기관 의뢰 현황과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환자 만족도 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송 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의 협력 병의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간 의뢰·회송 기준을 적용하고, 검사결과지 등 첨부 의무화를 동일 적용하며, 의뢰기관 사전 연락 또는 의뢰서 송부와 외뢰 환자 내원 여부 및 담당 진료과 통보 등의 내용이다.

의뢰받은 환자는 진료 종료 후 원칙적으로 회송하고, 회송 시 회송할 기관에 사전 연락해 진료 지속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의뢰 및 회송 실적과 결과 그리고 환자 만족도 등을 주기적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 억제를 위해 서울 지역은 의뢰·회송을 서울 내로 한정하고 회송 수가 인상으로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회송 수가 수준은 후속 외래진료를 포기함에 따른 비용(재진진찰료)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환자 본인부담은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중으로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시범사업 세부방안을 구체화한 후 내년 1월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 적용을 통해 적절한 진료 의뢰 및 회송 기준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가가 적용된다면, 병원 간 진료 협력이 활성화돼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외부 용역연구를 통해 시범운영 평가 연구도 병행해, 내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와 추가 개선방안,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협력진료수가 신설 등을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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