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2015 뉴스결산] ③ 원격의료 도입 갈등...의료계의 '승'

[2015 뉴스결산] ③ 원격의료 도입 갈등...의료계의 '승'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2.11 12:14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왼쪽부터)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송성철

작년 3월 의료계 총파업을 불러일으킨 원격의료 사태는 정부의 시범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며 올 한해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다.

보건복지부가 1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관을 동네의원 9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협은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의료의 개인정보 보안 안전성 검증에 착수했다.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의 안전선 공개검증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의료기관의 영리 부대사업 허용 등이 담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원격의료 허용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논란을 이어가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만족도 77%'라는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5월 공개했으며, 이에 대해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된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전화진료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해 의료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의협은 약 9개월간 진행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정성 평가 연구 결과를 7월 공개했다. 악성코드 감염, 비밀번호 유출, 오진 발생 가능성 등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이 같은 정보 보안의 취약성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원격의료법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해 강하게 밀어부쳤다.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데 이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일자리 창출 노다지'라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관련 특허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의협은 10월 24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의료계의 강한 저항은 원격의료 입법 무산으로 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의 목록에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시켰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민감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2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서도 해외환자 원격의료 관련 조항이 삭제돼, 지난 약 4년간 제19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어디에도 '원격의료'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게 됐다. 의협은 "원격의료 법안 상정이 무산된 데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원격의료를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작용했다"고 자평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