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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사 지도·감독하는 것은 기본 원칙"

"의사가 간호사 지도·감독하는 것은 기본 원칙"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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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경림 의원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입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 하에 처치·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간호사의 업무를 '질병의 예방,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간호·진료보조 업무에 주안점을 둬야 할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의 예방,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한 활동은 의사의 진료영역과 중첩될 수 있어 간호사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고유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허용하면서 세부 업무사항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명확한 업무열거 및 구분이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간호인력의 업무범위 외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간호사가 간호업무 외에 의사의 고유영역인 진료영역에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이 한의사의 처방하에 간호인력이 처치·주사행위를 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떠한 형태로 간호인력 개편이 추진되더라도 환자진료와 관련된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간호 보조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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