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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조치 시급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조치 시급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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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8만 4000곳 요양기관 대상 순회교육 및 자율점검 지원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마련됐으나 정보 보관 등 어려움 호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기관·약국(이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국 순회교육과 자율점검을 지원한 결과 기술적 보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마감한 결과 8만 4000여곳 중 7만 5000곳(88%)의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에 동참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과의원 2만 5708개(82.7%), 치과의원 1만 3917개(83.9%), 한의원 1만 1970개(87.6%), 약국 2만 405개(95.4%)등이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마감 후 향후 일정은 12월 말까지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2016년에 확인해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방근호 심사평가원 정보기획실장은 "이번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계기로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보호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으나, 요양기관들의 진료정보 보관문제 등 기술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들에 대한 IT기술력 지원을 위해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DB암호화 모듈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등 정보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요양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필요성에 대해 방 실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함께 기술적 보호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은 IT기술력이나 투자여력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등의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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