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고위험환자 관련과 협진통해 주의의무 다해야

고위험환자 관련과 협진통해 주의의무 다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1 09: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술로 항응고제 복용 중단 땐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까지 설명해야
충수돌기염 수술 위해 와파린 중단...중대뇌동맥 경색 1억 1926만원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정기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고위험환자를 수술할 경우 출혈 위험성 때문에 약제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항응고제 투여 중단으로 인한 혈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검사를 통해 와파린 용량을 재조정하고, 심장내과·신경과 등 관련 전문과 협진을 통해 혈전 발생 여부와 안전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함으로써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A환자(61세 11개월)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13가합522874)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987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이후 정기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는 A환자는 2012년 4월 10일 갑작스런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충수돌기염으로 진단, 같은 날 응급으로 복강경하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출혈 위험을 고려, 4월 16일까지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다. 와파린은 4월 17일 퇴원하면서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환자는 4월 22일 좌측 상하지 무력감·구음장애·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 D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확인됐다. A환자는 현재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편측 무시증후군으로 인한 균형장애·경미한 인지상태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항응고제 복용 환자의 경우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 후에는 항응고제를 재투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혈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즉각 재투여 하기 어려운 반면에 혈전 생성 우려가 있으므로 신경과나 심장과 협진을 통해 안전성 유무에 관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는 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조기에 와파린을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관련과 협진이나 추가 검사 없이 B환자를 퇴원시킨 것이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물론 항응고제 중단으로 혈전·색전증 발생 위험까지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B병원 측 과실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뇌경색 발병 위험이 큰 환자인 점, 응급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출혈 위험이 있는 와파린 투여를 중단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한 뒤 과실로 뇌경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의료행위의 특성·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