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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금연진료 하려면 올해 12월까지 교육 이수해야

내년 금연진료 하려면 올해 12월까지 교육 이수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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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부터 교육 미이수 의료인, 참여 제한
건보공단 "상담화면서 교육이수 여부 확인 가능"

내년 금연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의료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올해 교육을 미이수 했다면, 내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안내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당초 금연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9월말까지 의료인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교육 진행이 저조한 관계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는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 화면

건보공단 금연치료 지원팀 관계자는 "금연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은 '금연치료 상담등록 화면'에서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하면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이라면 다음 입력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등 진료를 이어 나갈 수 없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최근에 개선되면서, 환자 본임부담을 낮춘바 있다. 금연상담료·금연치료약제 및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수준으로 인하했다.

또 12주 프로그램 단일모형에서 8주 이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 이수인센티비 지급 기준도 기존 84일(12주)처방 또는 6회 상담에서 56일(8주)이상 처방 또는 6회 상담으로 변경됐다.

금연치료 상담수가는 금연만 단독치료하는 경우 최초상담료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 유지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전산시스템을 웹방식의 별도프로그램에서 '처방전달시스템(OCS)'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중에 있으며 내년 7월 완료할 예정"이라며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28일(오후 4시)과 29일(오전 8시 30분·오후 2시)에 건보공단 지하대강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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