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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실덩어리"

정부 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부실덩어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0.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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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모형 아닌 급조된 형태...전문성도 결여
의료정책硏 "의료계와 시범사업 재설계·검증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설계부터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28일 '원격의료 정책현황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며 시범사업 내용 비공개, 준비과정 미흡, 평가 결과의 일반화 등 문제점을 안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곳을 또다시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원격의료 시스템을 이용해 코디네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연결을 보조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차이가 없을뿐더러 의료인이 아닌 코디네이터가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학적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개괄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실제로 참여 의료기관과 활용 시스템·프로세스, 시범사업 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조차 자신이 선정된 사실을 모를 정도로 준비 과정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5월 발표된 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역시 애초 검증키로 했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하지 않았으며, 단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마치 전체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에선 원격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 적용을 해주는 주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각 보험 적용 분야마다 제한 조건이 붙어 있고,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수행 기준과 면허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면적이 넓거나 65세 인구 비율이 높거나, 시골 지역 인구 비율이 높은 주, 의사·간호사 수가 적거나 병원 수가 부족한 주에서만 원격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C., 메릴랜드, 미시시피 등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들조차 심혈관·뇌졸중 등 환자로 원격의료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역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원격의료를 활용할 경우 대상 지역·환자·질병, 제공자 자격과 책임 등을 정해놓고 있어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의사밀도를 기준으로 할 때 호주의 약 100배, 미국의 12배, 핀란드의 23배에 달한다"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대면진료 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원격의료로 진료·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원격의료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원격의료의 개념과 내용, 활용상황, 제공방식 명확화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한 기준과 책임 규정 ▲높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개인 정보보호 대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비 ▲원격의료 도입 목적에 충실하게 설계된 모델이 적용된 충분한 기간의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여러 가지 선결 조건과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문가 그룹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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