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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회원 불이익 없어야"

개인정보 자율점검 "회원 불이익 없어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0.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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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개원의협 정책간담회서 "피해 최소화" 공감
홍보·교육 주력, 정보관리 관련 수가 신설 건의키로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 정책 간담회 모습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실시 중인 가운데 일선 개원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협과 개원의협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병의원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고, 점검 항목도 59개에 달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별도의 정보통신 관련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 실시하기엔 내용과 분량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자율점검은 병의원 자유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실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관할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교육,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의협은 자율점검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신청과 함께 오프라인 서면 신청까지 확대할 것을 심평원에 요구키로 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5인' 기준에 의료기관 원장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의료 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료와 의료전산관리료 수가 신설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자율점검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시도 및 직역 단체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종교단체나 정당 처럼 예외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테리어 변형 등 경제적 지출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두 단체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안경사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의료기사법을 통해 이미 충실히 규율되고 있는 사항을 단지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 안경사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경사만 의료기사로부터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규율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협은 법률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반대 여론을 조성하며 국회 및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입법 저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측에서 추무진 회장과 김숙희 부회장, 안양수·박종률·서인석·손문호·안혜선 이사가, 개원의협의회측에선 노만희 회장과 유태욱·이재범·김재윤 부회장, 이종진·박근태·유용규·박성배·임민식·정운섭·황규석·김규식·조현욱·배광준·박진규 이사가 참석했다. 신현길 대한신경과의사회 회장도 배석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지역 의사회, 직역단체들과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비의사 보건소장 문제에 공동 대처키로 한데 이어 이달 8일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 상임진과 만나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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