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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설명 의무 제대로 했다면 의료진 배상책임 없다

주의·설명 의무 제대로 했다면 의료진 배상책임 없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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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지방이식술 후 혈전 발생...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주장
법원 "혈전 발생은 유전적 원인...시술 문제없어" 손해배상 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술을 받고 퇴원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최근 A환자를 비롯한 가족 3명이 B의원장과 B의원에 근무하는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혈전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과 무관하게 혈전이 발생,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문성에 바탕을 둔 판결로 눈길을 모았다.

A환자는 2013년 8월 27일 B의원에 근무하는 C의사에게 허벅지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이날 퇴원했다. 환자는 8월 28일 B의원 OO점을 방문, 드레싱 처치를 받았다. 8월 31일부터 흉부 불편감 및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한 A환자는 9월 1일 기절 후 의식을 회복, 호흡곤란 증세로 D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D병원은 폐색전증 진단과 함께 헤파린(항응고제)을 투여했다. 이후 A환자는 E대학병원을 방문, 헤파린을 투여받았으며, 경과가 호전돼 9월 10일 퇴원했다.

불만을 느낀 A환자는 수술 과정에서 혈전 및 색전 발생을 예방해야 함에도 230분 동안 수술을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급성 폐색전이 발생한 과실이 있고, 당일 퇴원하면서 이상소견에 대한 요양지도와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고, 수술 방법·부작용·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B의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6939만 33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환자는 지방폐색전증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었고, 협진 치료만으로 상태가 호전된 데 비추어 지방폐색전증으로 보기 어렵고, A환자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하지정맥 내 혈액순환이 잘 안돼 혈액이 쉽게 응고되면서 발생한 혈전이 하지정맥에서 떨어져 나가 우측심장을 거쳐 폐동맥으로 들어간 후 폐동맥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발생한 점을 주목했다. 아울러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으로 혈액응고장애가 있어 하지정맥 등에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소인이 있어 수술과 관련 없이 혈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술시간 초과로 인해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이 퇴원 후 D대학병원을 찾을 때까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환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B의원 OO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데 비추어 경과관찰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환자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유전적 소인에 의해 하지정맥에서 발생한 것이지 수술로 인한 지방폐색전증은 아니므로 수술과 무관한 폐색전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B의원 OO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술에 앞서 합병증·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돼 있는 수술동의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점 등이 비추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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