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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선 불법문신, 진료실에선 제거 "윤리위 회부"

옆방에선 불법문신, 진료실에선 제거 "윤리위 회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0.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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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찰 수사중인 Y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자문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비의료인의 불법 문신행위를 방조한 의사에게 의사단체가 윤리위 회부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의학적 자문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반영구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사 B씨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키로 하고 성형외과·피부과 진료를 표방하는 Y의원을 개원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료생들을 고용해 약 3년여간 Y의원에서 눈썹·아이라인·언더라인·입술·헤어 등 문신을 시술하고 약 1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의사 B씨는 문신시술실 밖에 따로 방을 두고 레이저시술·보톡스·문신제거·필러 등 의료행위를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를 받고 "비의료인이 반영구 미용화장(문신)을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비의료인위 문신 행위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신은 시술 전에 환자의 병력,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통해 시술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술 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시술부위의 의학적 추적·관찰이 동반돼야 하는 등 의학적 진단·시술·처치가 이뤄져야 하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문신 시술 전에 환자의 병력을 확인해 시술 적합여부를 판단한 뒤 시술부위 및 모양, 색소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시술 계획을 수립하고,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알레르기·켈로이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얻고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영구 화장을 시행한 부위에 거짓림프종·건선·다형홍반유사병변, 원반모양 홍반루푸스, MRI 촬영시 시술받은 부위 부종 및 화상 발생 사례, 단순포진·육아종 등 다양한 피부질환이 속발한 예가 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문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부암·백혈병·혈우병·임산부와 간질병 환자, 바이러스 감염자, 켈로이드, 정맥류, 어린이, 급성 피부질환, 건강염려증,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환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절대 금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은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므로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하고,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불법 의료행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해당 의사에 대해서는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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