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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안 건정심에 재상정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안 건정심에 재상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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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건은 진료횟수 또는 1인당 진료시간 공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오는 10월 2일에 열릴 예정인 건정심 전체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재상될 것으로 보여, 의결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조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의원급(약국)에서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환자 75명 초과 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상정했지만, 건정심 위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8명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당시 건정심 위원 중 시민단체 대표들과 상당수 공익대표들이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표를 던졌었다. 그러나 차등수가제 폐지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폐지 이후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한 시민단체와 공익 대표들은 의료기관 진료횟수 공개 등 대안을 주장했고 보건복지부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평균 진찰시간을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구간별('100명~150명 사이' 식으로)로 공개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반대한 건정심 위원들이 제도 폐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따른 부대조건을 마련해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에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6월 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논의할 당시 폐지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거의 없었고, 대신 차등수가제를 대신할 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면서 부결된 결정적 이유에 대해 대안을 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대조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에 부대조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도입 당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그 목적이 이미 오래전에 달성된 만큼 폐지는 당연하다"면서 "목적을 달성하고 수명을 다한 제도를 폐지하면서 부대조건을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로 인해 지난 2010년 787억원, 2012년 560억원, 2013년 635억원, 2014년 596억원, 2014년 662억원 등 최근 5년간 3240억원의 의원급 진찰료가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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