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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경기도醫 "비의사 보건소장 문제 공동대처"

의협-경기도醫 "비의사 보건소장 문제 공동대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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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정책간담회 열어 보건소 역할 등 현안 논의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는 16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경기도의사회와 함께 비의사 보건소장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지난 16일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 등 상임이사진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보건소 역할 재정립, 보험실사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회장과 현 회장 등은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소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과 불필요한 진료기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원칙을 무시하고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일반 공무원 임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토록한 조항을 삭제토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보건소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에 대해서도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로 인한 일차의료 피해 확산 등이 우려되므로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보건소 인력 추가 배치 방안 역시 보건소의 불필요한 진료기능 확대 등 한의사 역할 및 보건소 기능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임원들은 공공의료영역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있으나 관련된 교육이 없으므로 의협이 수련과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한 일차의료기관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의협이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실사와 관련해 현지조·현지확인에 대비한 대회원 지침을 제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을 위해 법무지원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하고, 공단 지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사전 예고없이 의료기관 방문하는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의 불합리한 현지확인 실태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간담회를 계기로 의협과 지역의사회 임원간 의료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회의 정책 수립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중앙-지역 의사회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도 "의협은 개원의 대표단체가 아닌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대표단체이므로 개원의 뿐만 아니라 특별분회의 교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협-지역의사회 상호 협력을 통해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단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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