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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병의원 개설 허용...의료계 "안될 말"

복수 병의원 개설 허용...의료계 "안될 말"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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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5개 단체, 오제세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료 공공성 훼손하는 개악...즉각 철회해야"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데 대해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입 모아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지난달 1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의 경우 기존대로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은 한 개소만 개설할 수 있으나, 의사 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등은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이사가 되어 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내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등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의료인에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해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11년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처벌· 환수하는 근거가 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등은 그러나 "오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최근 법인형태로 설립해 합법을 위장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영리화 저지의 선봉 역할을 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영리추구만을 위한 사무장병원을 활성화시킬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당의 노선에 변화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등 5개 단체는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과잉진료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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