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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대로" 질타

국회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대로" 질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9.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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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액 13조원 달해...양승조 "지원 기간 연장해야"
담배소비 증가 예측으로 7천억원 삭감 "납득 안돼"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쏟아져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13조 249억원이나 적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고 지원액은 법정기준보다 4조 5736억원 적게 지원됐고,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법정기준액보다 8조 2129억원이 적게 지원됐으며, 2008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지원액 역시 2384억원 적게 지원됐다.

양 의원은 "건보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와 전월세까지 보험료를 매기고,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정작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족하게 지원한 국고지원액을 하루 빨리 정산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지원 중단 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보장성 악화와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내년으로 시한이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조지원 기간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출한 향후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15년~2019년) 상 국고지원 중단 시 수지 추계를 보면,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18년부터는 누적수지도 완전히 적자로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7000억원 삭감된 것은 부당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담배소비율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관련 수입예산을 1조 1135억원이나 늘려 잡아놓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3729억원을 삭감했으며, 3311억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 수입을 각각 전년대비 5031억원, 1058억원, 5046억원 등 총 1조 1135억원을 늘려 잡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내년 담배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같은 금액만큼 3729억원 삭감한 것"이라며 "그러나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국고지원과는 달리 담배소비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부 예측이 빗나갈 경우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인 5조 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 2060억원만 편성했다. 건강증기기금 증액분 삭감에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3311억원을 더 줄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7040억원 삭감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배수입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결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법정 국고지원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늘어나는 국세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729억원을 보전하고,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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