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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IMS = 한방침술행위' 호도 말아야"

"대법원 판결 'IMS = 한방침술행위' 호도 말아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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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한방침술행위는 별개 의료행위 확인 의미
의협 "IMS 신의료기술 평가 조속 이뤄져야" 강조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이 IMS 시술 도구인 플런저(plunger)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대법원의 IMS 관련 판결을 놓고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무면허의료행위(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 모 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사 방 씨는 자신의 시술이 IMS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한방침술에 해당하므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사용한 침은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고, 전기자극을 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놓는 등 통상적인 IMS 시술방법 및 시술부위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방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한방 분야 언론들이 'IMS가 한방 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 '플런저를 활용한 IMS도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플런저(plunger)란 IMS 시술 때 사용하는 도구로써 침을 근육 내 깊숙히 삽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의협은 "플런저 사용 여부는 IMS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 의사가 플런저를 사용했으나 시술방법·시술부위 등을 고려할 때 IMS 시술행위가 아닌 침술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시술도구·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사실왜곡이므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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