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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안, 의사단체도 '반대' 표명

간호인력 개편안, 의사단체도 '반대' 표명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9.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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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행 간호사·조무사 2원체계 유지 바람직"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간호사에게 간호지원사 지도·감독원을 부여하는 내용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명칭 변경하고 1·2급으로 나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근무한 2급 간호지원사를 1급으로 상승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추가했으며,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시켰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2년제 간호인력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원체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우선 간호사의 간호지원사 지도·감독권 부여 방안에 대해 "간호인력간 업무구분이나 지도·감독권 부여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4년제든, 2년제든, 1년제든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 역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자격'으로 관리되던 간호조무사를 1·2급 간호지원사로 이원화하면서 각각 면허제와 자격제를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간호사 이외의 간호인력은 1급, 2급 상관없이 모두 현행처럼 자격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자격제 보다 강화된 교육 이수 기준이 부과되고, 국가시험 합격 등 강화된 진입규제를 두게 되는 것인데, 자칫 기존 간호조무사 수준의 간호인력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 인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간호지원사경력상승제와 관련해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년 이상 근무를 경력상승 조건으로 할 경우, 자칫 모든 1년제 간호인력들이 경력상승을 위해 병원급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극심한 구인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게 근무경력 등을 통한 경력상승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을 거친 인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규학제를 무시한 경력상승제와 같은 모순적인 제도 도입 없이 기존대로 1년제 간호인력이 시장의 요구대로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 처럼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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