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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어렵게 만든 결과물"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 어렵게 만든 결과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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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기 의료자원과장, 고충 토로..."핵심은 역할구분과 질관리"
"앞으로도 의견수렴 통해 이견 조율"...간호협·간무협에 협조 호소

▲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이 최근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의료법 개정안 마련 과정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관련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의료법 개정안 마련 과정의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과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이해를 당부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인력 개편안 마련 과정과 핵심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관련 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임을기 과장은 먼저 "간호인력 개편은 이전에도 관련 단체간 이견이 첨예했던 사안인 만큼 지난 2년 여의 조율작업이 쉽지 않았다. 양 단체의 이해가 워낙 상충되다보니 어느 한쪽에 무게 추를 둘 수 없었다"면서 "당초 양 단체가 100% 만족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개편안에 대한 양 단체의 불만은 당연하다"고 말해, 그간의 어려움을 짐작케 했다.

이어 "양측 모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과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라는 개편안의 기본원칙에 동의했다"며 "물론 세부사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간이 있는 만큼 양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으로 조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역할 구분이 분명해졌다. 무려 50년 만에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원칙을 세웠다"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행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해 제시하고 나머지는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간호사는 수급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무사는 관리 기전이 전혀 없다. 학원에서 양성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수급관리 뿐만 아니라 질 관리도 어렵다. 신고만으로 운영되는 학원에서 조무사를 양성하다보니 제대로 실습을 하고 있는지, 교과내용이 어떤지 확인 조차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간호조무사 자격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 "질 관리가 안 된 학원에서 양성된 조무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인정했듯이 이번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서 간호협회도 간호조무사협회도 반기지 않고 있다.

먼저 간호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간호조무사 폐지라는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에 따라2018년 이전에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전제로 2013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간호인력 개편 논의를 시작해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 전환하고 1급에는 면허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해 버렸다. 통합적인 질 관리 체계 마련이 중요 사항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겠다는 의미"라면서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반감 역시 간호협회 못지 않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무협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0년간 방치됐던 간호조무사 제도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핵심방향을 잃은 채, 간무사들의 사회적 가치를 무참히 저버리는 차별적 법안이자 보조인력으로 더욱 옭아매는 현대판 노예법안"라규 규정하고 ▲간호사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간호사 대체 가능 기관 제한 ▲ 2급→1급 전환 시 병원 1년 근무 의무 조항 ▲간호지원사로 명칭 등을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특히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 지도감독을 명시하는 것은 현 의료 체계상 맞지 않고 업무 수행 범위를 넘어 직종 자체를 규제하고 감독하겠다는 인신 구속"이라며 "간호사의 '지도 아래'라는 규정은 현행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로 간무사가 진료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 이는 의사·치과의사의 권한까지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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