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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에 최고 1억원 지원"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에 최고 1억원 지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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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신규 참여·병동 확대 기관 대상...7일부터 시설개선 지원비 신청·접수
총 50억원 투입 예정...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개시 일자 기준으로 지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규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에 최고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포괄간호서비스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현재보다 2배)이 책임지고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사적 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입원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참여기관 시설개선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5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기관과 병동 확대기관이며, 지원 항목은 낙상 방지 등 환자 안전 관련 항목으로, 지원 금액은 병상당 100만원, 기관당 최고 1억원으로 총 50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참여 사전 조사를 통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는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완화,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서 확산 필요성에 대한 호응도가 큰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감염 예방 효과도 있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더욱 주목받게 됐으며, 이에 정부는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 확산 분위기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서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화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 포괄간호 효과 입증됐으며, 특히 욕창·낙상 비율 감소 뿐 아니라, 병원 내 감염·요로 감염·폐렴 발생 등 환자 안전 지표 향상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가 간호인력 확보라는 점을 고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작하고자 하지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방병원 위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간호인력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운영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괄간호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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