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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기관 인력·시설 등 신고 '일원화'

내년부터 요양기관 인력·시설 등 신고 '일원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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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통합신고 포털'서 신고사항 확인·연계 가능
10월 시범사업 거치고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

앞으로 요양기관이 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을 신고할 때 한번의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보건의료자원 신고는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어 번거로웠는데 간소화한 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 추진'을 안내하고 나섰다. 일원화사업은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자체와 심평원의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신고를 심평원 신고로 간주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간주규정이 새롭게 신설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사항인 의료기관의 개설(변경)·휴폐업 신고·진단용방사선 발생자치의 설치 및 사용 등은 지자체 신고서식에 따른 처리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심평원에 통보하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대진의 신고와 의료인 수 변경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 되면서, 심평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지자체의 신고·신청업무 및 유관기관 정보연계기능을 추가해 포털(www.hurb.or.kr)이 새롭게 구축된다.

포털을 통해 요양기관 현황 신고사항이나 각종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연계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 안정행정부의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이용사례가 거의 없어, 포털로 신고채널을 단일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자격증(면허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등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사업은 중복신고항목에 대해 서식을 표준화 하고 간주규정을 신설했다"며 "동일한 정보는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복된 신고로 불편을 겪어 왔다면, 앞으로 중복신고가 줄어들어 편의성이 높여질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스톱으로 신고하고, 신고시 증빙서류를 생략하면서 편의성을 제고했다"며 "지자체가 보건의료자원 신고나 허가시에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등을 통한 정보조회가 가능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포털은 9월에 구축돼 10~12월 시범사업이 이뤄지며, 이에 따른 보완을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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