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 성형 재수술 진행하며 사전검사 누락한 병원에 배상 판결
"수술 전후 진료기록부에 사전 검사 진행한 내용 전혀 없어"
미용성형 재수술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사전검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배상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최근 코 성형 재수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부산 소재 A 성형외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B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B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두 차례 받았으나 연골이 빠지는 등 결과가 좋지 않아 A성형외과를 찾아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코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B씨는 현재 코연골 소실과 염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코 구축현상이 발생했고 피부 괴사돼 발생한 구멍으로 농이 배출되고 있다. 염증 관리와 보형물 제거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고 충분한 시간을 둔 단계적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정상적인 모양으로 복원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에 B씨는 "재수술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배경에는 A 성형외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 성형 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수술의 경우 첫 수술보다 높고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하기 위해 방사선학적 검사가 필요함에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사전 검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수술 직후 합병증 의심 소견이 나타났을 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며 감염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 이식물을 제거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그러나 A 성형외과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조치만 취하다 다음 수술을 행했고 이로 인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사가 보톡스 등을 주사했다며 주장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간호사가 몇 가지 주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의사가 직접 주사해야 하는 의약품을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