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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기관 평가 반대

의료기관 평가 반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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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규제조항..개선되도록 총력 기울이겠다

`의료기관 평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연말 의료계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법은 규제 중심보다는 계도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모두 14개 항으로 된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 의협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만일 실시한다면,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충분한 적응기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 발표이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의사국가시험에 `한방재활의학' 신설 방안에 대해서도 “의사국시에 포함되지 않은 재활의학을 한의사국시에 신설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환자정보 누출 등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근거조항은 삭제돼야 하며 오히려 의료계가 주장해 온 처방전 1매 발행 규정을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의료보수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 역시 의사를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돼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대체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규제조항이 담겨져 있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병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법 개정 방향 등을 설명한데 이어, 이날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한의사국시 과목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한의계 양측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며 이미 형성된 전산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윤철수 의민추 수석공동대표는 지정토론에서 “이번에 공개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의약분업 이상의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문제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의사를 일방적으로 옥죄이는 규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소위원장은 의료광고 문제와 관련,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원기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의 기본입장을 뒷받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김종근 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세부전문의제도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또 한방의사국시 문제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측은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김방철 의협 상근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섣부른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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