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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명의 빌려준 의사 환수 "합헌"

사무장병원 명의 빌려준 의사 환수 "합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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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실운영주 아닌 명의 의사에 부당이득금 징수 합헌 결정
"급여비용 청구해 지급받은 명의가 의료인...처분 대상으로 해석가능"

2013년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의료급여 등 부당이득금을 개설명의 의사와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연대해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환수 책임은 의사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무장에게 고용됐다가 환수 폭탄을 맞은 의사들이 이 같은 처분은 명확성원칙·자기책임원리·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청구인들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처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일 경우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명의의사인지 사무장인지가 문제된다"면서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제한돼 있고 의료인이 사무장에게 고용되거나 면허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자가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징수처분 대상은 의료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무장에 고용된 의료인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함으로서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의 외관을 스스로 형성한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책임이 있는 의료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한 것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사무장에게 고용돼 수십억원의 공단 환수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A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정작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이득금을 취한 실운영주가 아닌 명의 원장에게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실운영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려해도 공단의 채무 수십억원을 완전 이행한 뒤에야 가능하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애초 불법계약이라는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에는 너그럽고 의사에게는 편파적인 법원과 공단의 처분에 이어 헌재까지 이런 결정을 하니 막막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법'이 2013년 5월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제로 취득한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될 당시 사무장들에게도 환수 책임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환영받았지만 정작 실제로 법이 적용될 때는 의사에게만 징수 책임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자체에 위헌소지가 있다기 보다는 법 적용에 있어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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