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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고작 4개월? 신임 국시원장 선출 '차질'

임기가 고작 4개월? 신임 국시원장 선출 '차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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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사회 열고도 정족수 미달로 선출 불발
정명현 원장 등 2명 응모...현 원장 임기 이틀 남아 '공백' 불가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임기가 이틀 남은 시점인데도 신임 국시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당분간 국시원장 공백 상태가 불가피해졌다.

국시원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총 15명인 이사 중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임원 선출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원장 공모에는 정명현 현 원장과 모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 등 2명이 응모한 상태다.

국시원이 신임 원장을 선출하는데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3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오는 12월 23일 시행되기 때문. 법이 시행되면 국시원은 법인으로 전환돼 새 원장이 선출되더라도 임기가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월 말 국시원 법인 전환에 따라 국시원장 선출이 애매한 상황에서 공모가 이뤄져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비의료인인 대기업 임원 출신 인사가 공모에 응모한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설이 돌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 사람이 응모해서)우리도 놀랐다.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어찌됐든 8월 중으로 국시원 이사회를 다시 열어, 4개월 임기 신임 원장을 공모자 중에 선출할지, 아니면 신임 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시원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장 선출 절차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받는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정된 국시원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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