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토록 돼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돼 있는 등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다”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수행 장소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사는 의사가 발행한 의뢰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의뢰서를 교부토록 하며, 의료기사의 업무장소를 의료기관·의료기사의 업무시설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석영
심평원에 따르면 2002년 11월말 현재 전산청구(EDI, 디스켓, CD)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86.7%인 56,564개기관으로 나타났다.
2002년 11월말 현재 전산청구기관 수와 그 비율은 ▲종합전문병원 37개(88.1%) ▲종합병원 122개(49.6%) ▲병원 240개(33.3%) ▲치과병원 63개(75.9%) ▲한방병원 25개(16.7%) ▲한의원 6,888개(85.0%) ▲의원 19,849개(87.5%) ▲치과의원 10,576개(95.0%) ▲약국 16,978개(90.9%) ▲보건기관 1,786개(52.7%).
전산청구기관은 전월에 비해 398개가 늘어 0.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병원이 12.4%(27개) 증가해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치과병원이 3.7%(3개) ▲종합병원이 3.4%(4개) 증가하여 병원급과 종합병원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기관은 1.0%(18개) ▲한의원 0.8%(73개) ▲의원 0.4%(153개) ▲치과의원 0.3%(59개) ▲약국 0.3%(61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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