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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것? 안되는 것?

전공의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것? 안되는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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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근무·업무연구·진료특별수당 등 인정
"진료보조수당은 임의적·은폐적...통상임금 아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작년 11월 K대학병원 인턴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측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월 18일 지방 A대학병원 전공의도 소송을 통해 1억원에 가까운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전공의들이 연이은 승전보는 병원측이 주장한 '전공의 포괄임금' 관행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급여에 휴일·야간·연장 근무 수당 등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전공의-병원간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병원측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서 관심은 과연 전공의들이 돌려받을 수당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모아진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돌려받게될 액수가 달라진다.

  ▲ A대학병원 전공의 급여 중 법원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한 항목들 (단위: 원)
법원은 A대학병원 전공의 경우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업무연구수당 △교통보조비 △진료특별수당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명절휴가비와 진료보조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전공의가 설날·추석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지므로 통상적인 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진료보조수당'의 성격에 대한 대한 법원의 해석이다. A대학병원 전공의 경우 2010년 7월∼11월까지 매월 진료보조수당 항목으로 115만원을 수령했다. 만약 진료보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면 이 전공의가 돌려받을 액수는 훨씬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진료보조수당이 소정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A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매월 받는 진료보조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외과 100만원, 흉부외과 250만원 등 진료과목에 따라 최대 17배나 차이가 난다. 결국 진료보조수당이란 과목별로 차등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료보조수당은 전공의 모집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의적·은폐적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보조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과 연동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면서도 "다만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다면 근무에 따른 정기 상여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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