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 기준안 국민건강 위해 철회해야
의료계 공청회 배제 등 예고방식도 문제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정부가 행정예고한 '웰니스 제품' 사용기준 완화 조치의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에게 29일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무자격자의 정부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는 '웰니스 제품' 사용기준 완화 조치에 반발해 행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의료기기 중 위해도가 낮다고 평가한 기기를 웰니스 제품으로 분류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치를 예고해 논란을 불러왔다.
대전시의사회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웰니스 관련 행정예고와 의견조회 방식 등을 문제삼았다. 웰니스 기기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건강관리용 웰니스 제품 구분관리기준(안)'을 식약처가 아닌 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통해 예고하고 공청회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웰니스 구분 기준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웰니스 제품 범주에 의료기기에서 파생된 기기가 포함되고 이런 기기는 에너지와 파장을 조정하면 의료기기로 쓰일 수 있어 분류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준안이 시행되면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담았다.
대전시의사회는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웰니스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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