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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채널 성형프로그램은 돈 내고 하는 광고"

"케이블채널 성형프로그램은 돈 내고 하는 광고"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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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하 교수, 국회 토론회서 성형프로그램 폐해 지적
성형외과 의사회 "성형 조장 TV프로그램 삭제해야"

▲ 11일 국회에서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이란 토론회가 열렸다.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되는 '성형 프로그램'에 나오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방송 제작비를 협찬하고, 그에 대한 혜택으로 간접 홍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법에 따라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송협찬을 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남윤인순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TV 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에 따르면,  케이블 채널의 한 성형프로그램은 외모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출연자가 나와 전문의들의 조언을 받고 외모를 변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병원이 방송 제작비와 성형 수술비를 협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찬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방법과 수술 장면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면서 해당 병원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연자가 원하는 고민 상담부분 외에도 추가 성형수술을 권하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송협찬 행위를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 법규 해석상 협찬은 실제로 무제한 허용하나, 협찬 받은 사실을 방송을 통해 고지 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며 "이런 법적 시스템으로는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를 부추기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협찬행위를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이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방송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동안 심의제재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프로그램 내에서의 협찬을 이용한 간접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심의 규정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협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조 교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병원과 의사에 대한 선정절차와 계약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과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상업적 의사들,  환자 끌어들이고 대리수술 이어지는 것"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형외과의사회측은 상업적 목적이 강한 일부 의사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홍정근 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홍정근 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대부분의 성형외과의사들은 환자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보다 개성적인 삶을 살았으면 한다"며 "방송협찬을 통해 돈을 벌려는 상업적인 의사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부 상업적인 의사들은 광고를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구조에만 익숙하다 보니, 성형을 안해도 되는 사람에게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TV 방송을 통해서는 수술 중 실패 케이스는 나오지 않고, 성공한 케이스만 나오게 되면서 환자들은 성형수술에 대해 쉽게 접근하게 되는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 공보이사는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나 병원의 홍보활동으로 활용하면서 환자는 많이 찾아오게 된다"며 "그러나 의사 본인이 수술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대리수술이자 유령수술로 이어지고, 의료사고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  5명 중 3명은 의사회를 탈퇴했으며, 그만큼 도덕적 책무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받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부 상업적 의사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만약 법적으로 제재가 안된다면, 성형 프로그램은 폐지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연 금지 제재 어려워...규정 개정 작업 검토중

방송에 의사출연을 금지하거나 이름을 못밝히게 하는 규제 조치는 어려우나, 제도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성 방송통신시의위원회 기획팀장은 "미용성형에 관해 의사나 병원명의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라는 특성 때문에 의사 이름만 나오면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라며 "의사출연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송심의규정을 보완하고,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개정 연구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병원명이나 주소 등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광고의 규정을 비교해 개정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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