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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당연해"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당연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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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메르스 의료인 보상' 법안 발의 반겨
"국가가 메르스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

경기도의사회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메르스 관련 의료인 보상 법안 추진을 환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메르스 격리자에 발생한 생업의 어려움과 의료기관의 유·무형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격리 기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두 가지 점에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첫째는 기존 인프라 등 자체 능력으로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감염병은 국제적 분류에서 자연재난에 속해 규모가 작더라도 재난으로 인정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르스 등 전염병 유행이 재난이라면 법안 이전에 국가보조와 보상 등의 지원이 당연시 됐어야 하고 나아가 생계비 및 생계안정 지원·세입자 지원·세제지원·융자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해 국민과 피해 의료기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사태와 같은 비효율적 대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의료 전문성 제고 위한 보건부 독립 ▲영세 의료기관 위한 구체적인 대응매뉴얼 마련 ▲메르스 진단 공헌 의사 포상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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