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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80%→67% 축소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80%→67% 축소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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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규칙 입법예고...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 지정
올 하반기 선택진료의사 22%, 선택진료비용 2200억원 감소 전망

오는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병원별로 80%에서 67%까지 축소되고,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택진료 의사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인 67%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만 지정 가능)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적용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 1만 400여명에서 9월부터는 8100여명으로 2,300명(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일례로 현재 기준으로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경력이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중 비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보기를 원하나, 해당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인 의사 12명 모두 추가징수 선택의사로 지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B씨가 9월 이후 A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A 상급종합병원의 정형외과는 전문의 취득 10년 이상인 의사 12명 중 3명은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고 있어, 정형외과를 내원한 환자 B씨는 3명 중에 1명을 선택해 추가비용 지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선택진료 손실보전 방안으로는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선택의사 감축 단계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2016년도에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병원별로 33%까지 줄이고 진료과별로는 최대 50%까지만 지정토록 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선택진료의사제도를 없애고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택진료의사 수 단계별 감축에 따라 202016년에는 3700여 억원, 2017년에는 5200여 억원의 선택진료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전면 도입과 관련,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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