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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의사 6500여명 2년내 '제외'

선택진료 의사 6500여명 2년내 '제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5.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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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 개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외된 의사 새 방식으로 가산...환자부담 35% ↓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비용이 평균 35%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안을 구체적으로 살며보면, 먼저 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선택진료를 축소하기 위해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원치 않는 이용을 완화하겠다는 것.

선택의사의 추가비용을 현재보다 평균 35%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행 진료항목별 20~100% 가산을 15~50%만 가산토록 낮췄다.

선택의사의 경우 병원별로 80%이던 선택진료비를 2015~2016년까지 진료과별로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를 현재 9878명 규모 대비 약 34% 규모인 약 3,300명 규모로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선택의사에 대해서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정기준 개선을 오는 2017년년까지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한편,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전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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