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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키로

우즈베키스탄,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키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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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 체결...의약품·의료기기 진출 문도 열려

한국 의료인과 의약품, 의료기기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을 계기에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과 한국 의약품·의료기기 신속 등재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우즈벡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우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우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 시 현지 보증인이 필요하고 시간도 1년 이상 소요된다.

또한,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정 체결은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일 뿐 만 아니라, 한국 의약품에 대해 지난 2014년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Homologation), 2015년 4월 페루 위생선진국(Countries of High Surveillance) 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한 세 번째 사례이자, 특히 에콰도르, 페루와 달리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외에도 동 협력약정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 협력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한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 진출, 보건산업 제품 시장 진출 및 기술 이전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는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 이후에 꾸준하게 정부간 양자 면담 등 G2G 협력, ODA 사업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MOU 체결 이후 4년 만에 면허 인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협력약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력약정을 통해 우즈벡은 우수한 한국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는 한국 의료인 및 의약품·의료기기 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는 점에서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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