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4:01 (금)
전신마취 의원, 수술실 설치 등 의무화 된다

전신마취 의원, 수술실 설치 등 의무화 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7 20:5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 근무의사 기준 증원...시행규칙 시행 유예기간 3년

보건복지부는 전신마취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및 응급의료방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29일부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시행규칙에는 요양병원 최소 근무의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비의료인 당직근무자를 의무 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은 공포된 후 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29일을 기점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됐다.

시행규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해 의사 2명이 근무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병원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 입원 환자나 의료인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사용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했다.

한편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시행규칙이 그대로 공포·시행되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수술실 및 응급의료장비 설치 의무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행규칙 내용의 완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규칙이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신마취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합리적 사고를 가진 정부라면 무정전 전원 장치 등의 고가 장비에 대한 시설 강제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이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 시설 강제화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부와 국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협 등 의료계의 요구를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 당시 원안을 그대로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