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자료제출 규정에 '의료분쟁' 포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기록 등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을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벌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의료중재원이 접수한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의료기관이 의료중재원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신경림 의원은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상 진료기록의 열람 등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 법률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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