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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주장 앞서 '건강과 안전' 고려했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주장 앞서 '건강과 안전' 고려했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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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면허 범위에서만 의료행위 가능...의료법 위반 엄중 처벌
국민건강 국민연합,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공개질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주장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점을 고려했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국민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이하 직능연합)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인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점을 고려했냐?"고 질의했다.

"의료법상 면허제도가 존재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국민건강 국민연합은 "직능연합은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자회견을 열었냐?"고 반문했다.

직능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하므로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되면 이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사도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한의사의 현대 영상진단기기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오호석 직능연합 회장은 "전국적으로 1만 3600곳에 달하는 한의원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정체 상태인 의료기기 내수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서 "엑스레이·초음파·혈액검사기 등 1차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의료기기를 한의원에서 사용하면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생긴다. 이로 인해 중소 영세의료기기 업체는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고사 위기인 골목상권 역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 국민연합은 공개질의를 통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한의학에 기반을 둔 의료기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주장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점은 고려했냐?"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입장을 변경하거나 주장을 철회할 용의는 있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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