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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직접 수술 설명 의무화...의료계 '우려'

환자에게 직접 수술 설명 의무화...의료계 '우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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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설명의무 이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최근 의사·치과의사가 수술하는 경우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정착된 상태에서 이 같은 법 조항 신설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4월 수술은 물론 검사·진단·치료 등 침습적인 행위가 이뤄지는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행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13일 "의료분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개정안 취지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설명의무는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침습적인 진료의 단계마다 인정되고 있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이미 충분히 보장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분별력 여부, 위험의 전형성, 합병증의 발생빈도, 침습의 긴급성 등 치료 당시 상황과 환자의 의식수준 등에 따라 의사에게 요구하는 설명의무의 범위가 다르므로 법률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단순 봉합이나 화상처치 같이 굳이 자기결정권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부과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설명의무 조항이 입법화 될 경우 의료소송 남발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협은 "설명의무흠결을 이유로 의료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설명의무 조항이 입법화 될 경우 해당 조항이 의료소송 남발의 단초로 악용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허물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영국·미국·독일 등 국가에서는 설명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설명의무는 헌법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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