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8:49 (월)
환자 결혼 여부 묻지 말라니...의사들 '황당'

환자 결혼 여부 묻지 말라니...의사들 '황당'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5.13 05:59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계, 윤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납득 불가'
미혼 임산부 각별 주의 필요, 내진에 따른 법적 문제도

의사가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11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며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여성 환자의 기혼 여부는 산부인과 진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산부인과에서는 필수적으로 내진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기혼일때와 미혼일때 진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며 "환자의 결혼 여부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진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기혼 여부는 임신 가능성과 관련이 깊고, 염증성 질환 등 각종 검사의 필요성에도 차이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산부인과 진료기록부에 기혼(M), 미혼(S)은 물론 이혼(D), 과부(W)까지 표시토록 돼 있는 것은 결혼 여부와 성생활의 양태가 여성 환자 진찰의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혼 임산부의 경우 정신적 불안정성이 높고 임신성 고혈압·빈혈, 태아·신생아 합병증 증가, 모성사망률 증가, 자궁내 태아발육 부전 등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진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진을 했다가 처녀막 손상이 일어나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 회장은 "병원에서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 수치심 느끼는걸 막으려다 오진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런 법으로 어떻게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김장흡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환자의 히스토리 테이킹은 진료의 기본"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의학계의 자문을 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