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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립 법안 발의 '임박'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립 법안 발의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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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로 발의 예정...면허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10년 근무 의무
입학금·수업료 면제·실습비·등은 국고 지원...예비타당성 검증 병행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공공의료인력(공공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본지가 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실과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정현 의원은 법안 발의요건(국회의원 10인 이상 동의)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에 수십 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발의요건을 갖췄다"면서 "2~3일 내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골자는 국립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대신 의대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된다. 아울러 실습비, 기숙사 비용 등 기타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골자에 대해서는 공개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꺼려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다. 그때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며칠만 기다려달라"라고 해, 법안 발의가 임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의원실로부터 법안발의 동의요청서를 받은 일부 보건복지위원실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은 A4용지 19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립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산 내역까지 첨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의대의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는 이 의원실에서도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립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안 발의 준비와 함께 국립의대 설립의 예비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정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실은 해당 법안 내용과 발의동의요청서를 이 의원 소속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배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보건복지위원실에 이 의원실로부터 해당 법안 내용과 발의동의요청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안 내용과 발의동의요청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해당 법안 내용과 발의동의요청서를 보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자, 이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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