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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연기됐다면 중단했던 약물 재복용 지시 필수"

"수술 연기됐다면 중단했던 약물 재복용 지시 필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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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레인정 재복용 지시 안 한 의료진에 사망 책임 50% 인정
"만성질환 약물 복용 중단 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 충분히 설명해야"

혈액응고 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고혈압 등 뇌혈류장애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5일 전 복용을 중단한다. 그런데 수술이 연기됐다면 환자에게 반드시 재복용을 지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수술이 연기됐음에도 혈액응고 억제약물 재복용을 지시하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해 환자 정모 씨가 사망했다며 서울 G병원을 상대로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50% 책임을 인정했다.

평소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던 1933년생 정 씨는 고혈압으로 인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혈액응고 억제효과가 있는 크레인정을 복용해왔다. 이와 별개로 정 씨는 2013년 2월 허리 통증으로 인해 G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2013년 3월 5일 수술을 결정했다.

G병원은 수술 전날 정 씨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K의원의 권유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날짜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3월 12일 서울 S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정밀검사 결과 정 씨에게 수술 위험성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G병원 의료진은 소견에 따라 보호자와 상의한 뒤 허리에 관한 수술을 3월 18일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수술 당일 새벽 정 씨는 의식 변화를 보였고 S대학병원으로 전원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정 씨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2014년 11월 10일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들이 G병원이 수술이 연기됐음에도 크레인정에 대한 재복용을 지시하지 않아 뇌경색으로까지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던 정 씨가 3월 5일 수술을 위해 2월 27일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G병원 의료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3월 5일 수술이 연기돼 추후 3월 18일로 수술 일정을 변경했음에도 뇌경색이 발병할때까지 정 씨에게 G병원 의료진은 크레인정 복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혈액순환장애가 악화돼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혈액순환장애 호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위해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 의료진은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G병원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에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는 1933년생으로 고령이고 기존에 앓고 있던 혈액순환장애가 악화돼 뇌경색이 발병한 점 ▲1년 전부터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 질환이 심해 수술이 필요했고 G병원 의료진은 혈액순환장애를 치료한 것이 아닌 허리 질환에 대한 수술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제한했다.

제한된 책임비율에 따라 재판부는 G병원이 정 씨의 배우자에게 1200만원, 자녀 6명에 각 700만원 등 총 5400여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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