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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처벌규정,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

쇼닥터 처벌규정,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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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일 재 입법예고...의료광고심의위원 해촉 규정도 포함

보건복지부가 일명 '쇼닥터(닥터테이너)'의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등의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 해촉 규정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여성단체,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런데 의견수렴 기간 동안 관련 단체에서 수렴된 의견 중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선 내용과 함께 쇼닥터의 잘못된 의료정보 전달 등의 행위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있어,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단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수정·보완해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 각종 매체를 통해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설명을 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처벌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허위정보 제공 행위는 ▲특정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설명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의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암시하는 표현·설명 ▲특정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설명 등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릇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해촉 사유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의료광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공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에 관해 자문 등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의료광고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등에서 위원 스스로 의료광고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다. 해촉 사유에 해당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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