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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 2년 만에 '정상궤도'

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 2년 만에 '정상궤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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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년 대비 13.7% ↑...총 1만2988명 가입
강청희 이사장 '원스톱 서비스' 등 5대 방향 발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법인 출범 2년 만에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공제회에서 조합으로 바뀐 첫해인 2013년 의료배상공제와 상호공제 가입 조합원 총 1만1425명이던 것이 작년 제2기에는 1만2988명으로 1560명(13.7%)이나 증가했다.

조합원 가입 증가의 원인으로는 우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장 경쟁력 우위 확보가 꼽힌다. 현재 조합은 저렴한 사업비를 기반으로 민간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와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공제조합의 공제(보험)료가 최대 45% 이상 낮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민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을 500~2000만원으로 책정한데 비해, 공제조합은 200~1000만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특히 성형외과·정형외과의 경우 민간 손해보험사가 20~40% 정도의 공동보험(Co-Insurance)을 운영해 회원이 사고 발생 때 자기부담금을 이중부담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은 이를 도입하지 않아 회원들의 추가 부담이 없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
공동보험(Co-Insurance)이란 보험사가 각각의 청구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고, 보상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 1000만 원, 보상한도 1억 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제외한 9000만 원 가운데 Co-Insurance 20∼4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조합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역시 조합원 수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조합원(회원)에게 DM, TM을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홍보,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각 학회 등의 학술대회·세미나에 참여해 적극적인 가입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공제조합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강청희 조합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피해보상 △신속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도약 △가입에서 보상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현 △'투명한 적정 경영'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5대 방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의료분쟁 발생 시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환자 측과 분쟁에 대한 조정·합의는 공제조합이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해 조합원들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난동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제조합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사건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합에는 의료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 15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강 이사장은 "조합 심사위원회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를 규명해 조합원·환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함으로써 객관적·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입신청, 의료분쟁 접수를 조합원이 직접 할 수 있고, 진행 상황도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입부터 보상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은 올해 예산으로 5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조합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투명하고 적정한 경영'에 두고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연금, 기타 복지제도 등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의 출범 정신은 외형을 넓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상품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불의의 의료사고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가입으로 조합이 진료환경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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