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공제 신규 조합원 전년 대비 약 20% 증가
강청희 이사장 "안정적 의료환경조성에 도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이하 조합)이 법인으로 새 출발한지 1년도 채 안돼 조합원 숫자가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현재 배상공제와 상호공제, 두 가지 상품을 제공한다. 배상공제의 경우 조합 출범 전 의원급은 5135명, 병원급은 1128곳이던 조합원 숫자가 지난해 11월 26일 조합 출범 후 각각 5975명(16.04% 증가), 1422곳(26.10% 증가)으로 늘어나 평균 18.10% 증가세를 보였다.
상호공제는 출범 전후 4320명에서 4232명으로 88명이 감소했다. 배상공제와 상호공제를 합하면 평균 9.9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조합은 조합원 가입 증가 원인을 우선 상품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제조합의 저렴한 공제료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 및 보상처리가 조합원 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부분의 전문과목별 공제료가 손해보험사보다 30~45% 저렴하다.
또한 조합과 달리 손해보험사의 경우 일부 전문과의 갱신 가입 때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자기부담금(면책금)제도 상향운영(500∼ 2000만원), 성형외과·정형외과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의 20%를 책임지도록 하는 'Co-Insurance 20%'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자기부담금 이중부담을 겪어야 한다.
조합은 또 전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각 시도의사회·개원의협의회 및 각 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의 전 임직원이 적극적인 가입홍보 및 계약유도 활동을 벌인 것도 조합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 의료분쟁 발생 시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환자측과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합의는 공제조합에서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난동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원의 의료분쟁 발생 때 조합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료분쟁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 및 법조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100~150명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 심사위원회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및 과실·인과관계를 규명해 조합원과 환자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쟁해결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원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공제조합 직원이 직접 사건처리를 하고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사건처리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조합의 고객인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타 조합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제조합 가입은 조합원의 안정된 의료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가입 및 사건 상담의 세부사항은 공제조합으로 문의(☎02-1899-0059)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