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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은 국민건강 직결 명백한 의료행위"

"카이로프랙틱은 국민건강 직결 명백한 의료행위"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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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최 도수치료 시습강좌 400명 참여 '성황'
"비의료인 민간 자격 허용 결코 허용해선 안돼"

▲ 의협 주최 도수치료 실습 연수교육 현장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도수치료 실습 연수강좌에 4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의협은 지난 11~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차 도수치료 연수강좌의 실습강의를 열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7~8일 도수치료 연수강좌 이론교육을 열어 회원 4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연수강좌는 최근 정부가 도수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의 민간 자격 신설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카이로프랙틱이 명백한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의사 회원들에게 시술 정보 제공과 함께 직접 술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습강좌에서는 유승모·최문구·유은영·정대영·장동봉 원장 등 도수치료 전문가들이 강의를 준비해 참여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의협은 이론 및 실습 강좌 총 30시간을 이수한 회원들에게는 연수평점 6점과 이수증을 수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카이로프랙틱은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의사가 시행해야만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교육을 수료한 비의료인 단체에서는 '카이로프랙틱사'라는 별도 자격 신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통해 이를 허용하려 한다"며 "카이로프랙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로서 재대로된 의학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결코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무진 회장이 연수강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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