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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제자리...갈길 먼 호스피스완화의료법

8년째 제자리...갈길 먼 호스피스완화의료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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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감대·철학 부재로 미완의 제정안" 비판
간병 부담, 저소득층 배려 미흡...다른 법과 중첩도

▲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정갑윤, 원혜영 의원)'이 주최하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
아름답고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됐지만, 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정갑윤, 원혜영 의원)'이 주최하고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관련 입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08년 가칭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이 발의된 이후 관련 법안 입법 추진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결과 2013년 국가생명윤리위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기결정권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고, 최근 또 다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이 마련돼, 입법발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 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최종 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지 의료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제정법률안은 ▲호스피스 종합계획 수립 ▲국가호스피스위원회 구성 ▲호스피스 전문기관 설립 및 관련 통계 사업, 역학조사, 자료제공 등 ▲중앙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설립을 통한 호스피스 대상, 사전의료계획서 작성, 신청 등 ▲호스피스 사업비용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감독 규정 등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삶의 바람직함 마무리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과 임종환자의 간병 부담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정안이 지나치게 의료시스템 구축에 집중돼 간병 부담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구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윤영호 서울의대 연구부학장.
윤영호 서울의대 연구부학장은 "해당 제정안이 담고 있는 연명의료 선택 허용범위와 호스피스 수가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의료시스템, 간병 부담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정부의 임종을 앞둔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과 철학 부재로 인해 관련법 제정안 역시 충분치 않은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윤 학장은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달체계 미비, 필요 병상 수 및 재정추계의 근거 부족,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 방안의 허점 등을 보완 필요 사항으로 짚었다.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기존 암관리법과의 중첩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암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의료 대상자, 사업, 전문의료기관 지정,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 규정, 건강보험 급여, 기금 및 재단 설립 등이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말기 의료서비스 지출로 인한 가계경제 곤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측 가능한 비용추정과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 교수의 지적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제정안 규정에 대한 수정사항을 적시했다.

최 교수는 제정안 4조에 "호스피스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호스피스를 신청한 경우, 연명의료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른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절차 규정과 호스피스팀 및 가정방문 호스피스 제도 도입 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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