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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있는 당뇨병 환자 '보험규제' 때문에 치료 못받아

지방간 있는 당뇨병 환자 '보험규제' 때문에 치료 못받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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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글리타존' 효과 있지만 당뇨 조절 불가능한 환자만 처방 인정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교수, 비만건강학회 춘계학회서 규제 개선 지적

▲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지방간이 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의약품을 건강보험 규제 때문에 일선 의사들이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직된 건강보험 심사 기준으로 인해 환자들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는 2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비만건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비만 치료 시 흔히 동반되는 문제-지방간과 담석증 예방 및 관리' 주제 강의를 통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규제 문제를 꼬집었다.

황 교수는 "지방간과 담석증은 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합병증을 유발한다"면서 "지방간 치료 효과가 있는 '피오글리타존'의 경우 현행 건강보험 심사기준에서는 당뇨 조절이 불가능한 환자만 처방을 인정하고 있어 조기치료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약물로 고용량의 비타민 E(800IU/1일)과 피오글리타존을 꼽은 황 교수는 "피오글리타존을 당뇨병과 지방간이 같이 있는 환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처방하면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심사기준에서 는 당뇨 조절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만 처방을 인정하고 있어 조기치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담석이 발견된 비만환자에서 상복부 통증이 없으면 그냥 관찰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루소데스옥시콜린산(UDCA) 약물 복용으로 담석의 생성과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비만건강학회(회장 오한진) 춘계학술대회는 비만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기초부터 최신 경향을 비롯해 정체된 개원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를 500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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