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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이후 간선제로 뽑힌 대의원은 무효"

"2월 27일 이후 간선제로 뽑힌 대의원은 무효"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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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직선제 정관은 복지부 승인 시점 부터 효력 발생"
선거관리규정 개정된 3월 27일 이후는 무조건 직선제

오는 4월 26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출석하는 전국 시도지부 중앙 대의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정관개정, 선거관리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직선제 선거 공고를 내린 만큼, 정관에 따라 반드시 직선으로 중앙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비례대의원을 반드시 회원 직선제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협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정관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새로 바뀐 정관을 준수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25일까지 서면결의를 거쳐 찬성125명, 반대19명, 기권1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대의원 선거와 비례대의원 배정, 대의원 선거지침을 각각 공고하고 16개 시도의사회에 직선 비례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대의원 직선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선거관리규정이 개정(3월 25일)되기 이전에 각 지부가 비례대의원 정수의 범위내에서 직선제로 선출한 비례대의원 선거 절차를 적법한 선거로 추인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로 뽑힌 대의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 배정 현황
문제는 올해 각 시도지부의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대의원들이다. 보건복지부가 의협 정관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을 놓고 승인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동안, 일부 시도의사회는 기존 정관에 따라 간접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L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를 인용해 "(보건복지부의 의협 정관 승인 시점인) 2월 27일 이후 각 시도 등 산하단체에서 실시된 선거는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돼야 하며, 각 시도에서 기존 회칙에 따라 대의원 간선제를 실시한 경우 정관에 위반되는 선거이며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도에서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의협의 개정 정관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의 서면결의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점도 밝혔다.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을 서면결의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의 반대해석상, 선거관리규정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 결과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된 서면결의기간인 3월 25일이 경과된 때에 집계된 서면결의 결과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의원회가 진행한 선거관리규정개정안의 서면결의는 유효하며, 정관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으면 된다"면서 "각 시도의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협회 개정 정관에 부합하도록 대의원 직선제를 반영해 정관·회칙 또는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청남도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은 대의원 직선제 선출을 진행 중이며, 제주도의사회는 회원총회를 거쳐 직접선거로 대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은 각 지부 대의원총회에서 간접선거로 이미 대의원을 선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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