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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불법 압수수색...대책은 없나?

수술실 불법 압수수색...대책은 없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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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진 변호사 "공권력 행사는 절차 준수부터"
적법 조사 위해 건보법 등 관련 법령 정비 시급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은 의료인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행 현지조사·현지확인 등 행정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유화진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화진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현행의 맹점을 꼬집고 진료권이 우선되는 행정조사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수술실 압수수색에 대한 지적으로 글을 열었다.

▲ 유화진 변호사

유 변호사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의 경우 영장 집행 과정에 민간보험사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라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조사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급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해관계자인 보험사에 도움을 청한 것은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당시 환자를 동영상 촬영했다고 전해지는데 압수수색영장이 이 행위까지 허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산모의 동의 없이 분만실에서 의과대학생이 교육 목적으로 분만과정에 참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유 변호사는 현지조사·현지확인 등 의료계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와 관련 법령의 정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꼽았다.

유 변호사는 "200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 개시 7일 전 사전통지,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원 교체신청 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행정조사에 요구되는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의원협회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현지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지확인 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63%에 달했다.

또한 감사원은 2012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현지확인 담당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잘못된 수법을 동원해 부당행위 기간이나 부당이득금을 임의로 확정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 변호사는 "현지확인·현지조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으나 과도하게 포괄적이라 증표제시의무 외에 절차적 요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적법한 조사를 위한 출발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지조사·현지확인의 목적·범위·내용·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와 행정조사 등 공권력 행사에 있어 적법 절차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조사의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의료계 또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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